적금1000만원... 적금1000만원에서.1. 1000만원 적금 일부해지가 안되서 전액해지후 500만현금으로찿고 500은 다시 적금가입후
적금1000만원에서.1. 1000만원 적금 일부해지가 안되서 전액해지후 500만현금으로찿고 500은 다시 적금가입후 예치하는건 국세청신고 안되죠?2. 적금1000만원해지하면 일반통장안거치고 적금1000해지 500찿고 500 신규적금재가입시 일반계좌안거치고 거래 가능하죠? 일반예금계좌에 입출금기록 있음 안되서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적금 해지 및 재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세청 신고 여부
적금 해지 후 현금 500만 원을 찾고, 나머지 500만 원을 다시 적금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적금 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개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반 계좌를 거치지 않는 거래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적금을 해지하면 해당 자금은 출금 가능한 계좌(입출금통장)로 먼저 입금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해지 후 바로 현금 수령 또는 해지금액 중 일부를 신규 적금 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최소화하려면 해지 시점에서 신규 적금 가입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은행에 문의하세요.
현금 인출 후 바로 신규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직접 지점에서 처리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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