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준비 서류등이 궁금합니다. 대행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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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여도 선 한국 혼인신고는 문제없습니다.
배우자의 여권원본,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면 한국인 배우자만 가도 됩니다.
또는 가족 또는 행정사가 대행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해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