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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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동일)과 관련하여 주택청약에서 같은 순위를 가진 청약자가 경쟁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니 본인의 경제적 여력 등을 감안하여 월 납입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 :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 (별첨 규칙 제27조 제2항 참조)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 : 납입횟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
(3) 민영주택 : 가점제 적용 항목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포함되며,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별첨 규칙 제28조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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