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 돈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요.그런데

재산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 돈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요.그런데

현재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 돈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요.그런데 저 몰래 재산에 관한 담보로 무슨일을 하는것 같습니다.​질문1.저의 해당(공동명의 집) 재산 지분에 대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남편의 금융상황([삭제됨], 주식, 예금 [삭제됨]등)을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 보호, 남편의 금융상황 확인 가능 여부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내 지분 보호 방법

공동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 남편이 단독으로 담보 설정, 근저당 설정, 매도 등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동명의자인 본인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본인 몰래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삭제됨]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 단, 위조 서명이나 서류 위·변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1차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 공동명의 아파트 주소 입력 → 열람

2. 남편의 금융 상황([삭제됨], [삭제됨] 등) 조회 가능 여부

→ 결론: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라도 타인의 금융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열람 불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삭제됨]사 모두 본인 확인을 필수로 요구

예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가능한 경우

→ 이혼 소송, 상속, 재산분할, 채무 분쟁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 법원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내역 조회 가능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재산분할 방지 가처분’ 같은 법적 장치로

→ 아파트 지분 처분 금지 요청 가능 (법원 필요)

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변호사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약하면:

공동명의 아파트는 남편 단독으로 담보 제공 불가능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내 지분에 변동 있는지 수시로 확인

남편의 금융 상황은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 불가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면 재산 조회 가능성 있음

혼자 감당하시기엔 벅찰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도 꼭 병행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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