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 인하 요구권이란?
[삭제됨]을 받은 후, [삭제됨]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삭제됨]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처음 [삭제됨]받을 땐 [삭제됨]점수가 낮았는데,
이후 [삭제됨]등급이 올랐거나, 소득이 늘었거나, 직장이 바뀌는 등
‘[삭제됨] 상태가 좋아졌을 때’ [삭제됨]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신청 가능한 사람은?
개인([삭제됨]/담보[삭제됨] 포함) [삭제됨]자
[삭제됨]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
[삭제됨]등급 상승, 소득 증가, 승진, 취업 등 상환능력 개선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과 서류
금융사 홈페이지, 앱,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기본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삭제됨]등급 상승이 확인되는 자료(필요시)
→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좋아요.
모든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은행, 저축은행, [삭제됨]사, [삭제됨]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삭제됨] 인하 승인 여부와 심사 기준은 금융사별로 다릅니다.
일부 [삭제됨]상품(예: 정책자금 [삭제됨], 보금자리론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삭제됨] 인하가 가능한 기준
[삭제됨]점수 상승
소득 증가
직장 변경(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격증 취득, 승진, 부채 감소 등
금융회사는 이런 변화가 실제 상환능력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보고
[삭제됨] 인하를 적용할지 결정해요.
이 제도는 본인이 [삭제됨]관리를 잘했다면, 직접 [삭제됨] 인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가볍게 지나칠 수 있지만, 실제 몇 만 원~수십만 원 단위의 [삭제됨]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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