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영업보상책임[삭제됨]으로 접수

교통사고 가해자가 영업보상책임[삭제됨]으로 접수

안녕하세요,

[삭제됨]IN입니다.

친구분의 사고 상황과 [삭제됨] 처리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영업보상책임[삭제됨]으로 처리 중일 때 주의할 점과

[삭제됨] 진료, 과실 비율, 합의금, 추후 절차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현재 상황 요약

  • 친구분 차량: 피해 차량 (주행 중, 골목길)

  • 가해자: 공업사 직원 (사업자 차량을 운전 중)

  • [삭제됨] 접수 현황:

  • 친구 측 [삭제됨]사에서 자차[삭제됨]으로 우선 접수

  • 가해자 측은 영업배상책임[삭제됨]으로 접수 예정 (아직 접수 미완료)

  • 견적: 수리비 약 250만 원, 자차 처리 시 본인 부담금 약 50만 원

  • 과실 비율: 친구 속도 과실 지적 → 100:0 불투명

✅ 질문별 핵심 답변

1. [삭제됨] 진료는 꼭 받아야 하나요?

✅ 진료는 “받아야 합니다.”

  • 현 시점에서 통증이 없더라도 후유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진단 기록이 없으면 추후 보상 불가하거나, 상대 [삭제됨]사에서 “사후 진단”으로 판단해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TIP: [삭제됨] 접수가 안 된 상태라도 [삭제됨] 방문 후

**“교통사고로 내원”**이라고 말하고,

**“후청구 예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진료비는 본인이 일단 내더라도 추후 [삭제됨] 청구 가능)

2. [삭제됨]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삭제됨] 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친구 [삭제됨]사에서 알려준 사고 접수번호 또는 차량번호, 사고일자로 진료 기록 남길 수 있습니다.

  • 이후 상대 [삭제됨]사에 접수되면 [삭제됨]에서 수정 청구하거나

  • 직접 [삭제됨]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영업보상책임[삭제됨] 접수 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됩니다.

  • **상대 [삭제됨]사(가해자 [삭제됨])**는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 전까지

  •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구 [삭제됨]사에서 자차 [삭제됨]으로 수리 진행 중이므로

  • 우선 내 차 먼저 처리 → 나중에 대위변제 환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 [삭제됨]사에 “가해자 측 [삭제됨] 접수 미진행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필요시 민원 대응 필요)

4. 과실 비율은 반드시 100:0인가요?

⚠️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 친구 차량 속도가 빠르게 보인다면

  • 가해자 측에서 일부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80:20 ~ 90:10 비율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을 주장하더라도, [삭제됨]사가 조정 거부 시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5. 합의금(위자료)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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