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1000만원... 적금1000만원에서.1. 1000만원 적금 일부해지가 안되서 전액해지후 500만현금으로찿고 500은 다시 적금가입후
적금1000만원에서.1. 1000만원 적금 일부해지가 안되서 전액해지후 500만현금으로찿고 500은 다시 적금가입후 예치하는건 국세청신고 안되죠?2. 적금1000만원해지하면 일반통장안거치고 적금1000해지 500찿고 500 신규적금재가입시 일반[삭제됨]안거치고 거래 가능하죠? 일반예금[삭제됨]에 입출금기록 있음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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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1000만원에서.1. 1000만원 적금 일부해지가 안되서 전액해지후 500만현금으로찿고 500은 다시 적금가입후 예치하는건 국세청신고 안되죠?2. 적금1000만원해지하면 일반통장안거치고 적금1000해지 500찿고 500 신규적금재가입시 일반[삭제됨]안거치고 거래 가능하죠? 일반예금[삭제됨]에 입출금기록 있음 안되서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적금 해지 및 재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세청 신고 여부
적금 해지 후 현금 500만 원을 찾고, 나머지 500만 원을 다시 적금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적금 [삭제됨]에 대한 [삭제됨]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개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반 [삭제됨]를 거치지 않는 거래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적금을 해지하면 해당 자금은 출금 가능한 [삭제됨](입출금통장)로 먼저 입금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해지 후 바로 현금 수령 또는 해지금액 중 일부를 신규 적금 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최소화하려면 해지 시점에서 신규 적금 가입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은행에 문의하세요.
현금 인출 후 바로 신규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직접 지점에서 처리해야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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