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 강사? 산재[삭제됨]?시 근로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다른 카페알바를 하다가 아동미술학원 알바를 1년이상하고있는데 작년에 근로장녀금

학원알바 강사? 산재[삭제됨]?시 근로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다른 카페알바를 하다가 아동미술학원 알바를 1년이상하고있는데 작년에 근로장녀금

제가 지금 다른 카페알바를 하다가 아동미술학원 알바를 1년이상하고있는데 작년에 근로장녀금 신청할때 카페알바 경력은 올라가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일한 경력?으로 올라갔는데 아동미술학원은 정부24에 올라간게 없어서 원장님께 경력올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원장님이 세무서 통해서 하시다가 잘못되서 제가 학원 강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3.3제외 월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삭제됨]? 해주신다고해서 원장님이 반 제가 반 부담하게 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가능한가요? 주에 4시간30씩 2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갑자기 강사등록이 되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동미술학원에서 강사로 등록되셨고, 세금 3.3%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계신다면, 프리랜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확한 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4시간 30분씩 2일이라면 근로시간이 비교적 적은 편이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삭제됨]을 제공하신다고 하셨다면, 4대 [삭제됨] 중 일부에 가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삭제됨]에 가입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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