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압류할때 다시 압류할수있나요? 확정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금전1000만원지급하라")이있는데채무자 재산상황을 몰라 일단 두개은행에다 A은행 600만원B은행 400만원

은행예금 압류할때 다시 압류할수있나요? 확정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금전1000만원지급하라")이있는데채무자 재산상황을 몰라 일단 두개은행에다 A은행 600만원B은행 400만원

확정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금전1000만원지급하라")이있는데채무자 재산상황을 몰라 일단 두개은행에다 A은행 600만원B은행 400만원 을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A은행은 알고보니 금전이없었고,B은행에 예금2000만원이 있었던경우.채권자는 압류받지못한600만원에대해 다시 B은행상대로 압류 추심명령 받을수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동일한판결문가지고 다시 집행문부여받으면되나요?

판결문 재도부여 받아서 B은행에 600만원 추가로 압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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