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압류할때 다시 압류할수있나요? 확정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금전1000만원지급하라")이있는데채무자 재산상황을 몰라 일단 두개은행에다 A은행 600만원B은행 400만원
확정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금전1000만원지급하라")이있는데채무자 재산상황을 몰라 일단 두개은행에다 A은행 600만원B은행 400만원 을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A은행은 알고보니 금전이없었고,B은행에 예금2000만원이 있었던경우.채권자는 압류받지못한600만원에대해 다시 B은행상대로 압류 추심명령 받을수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동일한판결문가지고 다시 집행문부여받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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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금전1000만원지급하라")이있는데채무자 재산상황을 몰라 일단 두개은행에다 A은행 600만원B은행 400만원 을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A은행은 알고보니 금전이없었고,B은행에 예금2000만원이 있었던경우.채권자는 압류받지못한600만원에대해 다시 B은행상대로 압류 추심명령 받을수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동일한판결문가지고 다시 집행문부여받으면되나요?
판결문 재도부여 받아서 B은행에 600만원 추가로 압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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