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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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다만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자산 검증 시 불이익(부적격 처리)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산 범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삭제됨], 주식 등) 포함기준(2025년 기준):총자산 3억 1,700만 원 이하자동차 3,557만 원 이하요약: 제출은 필수는 아니나, 불이익 회피를 위해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공공임대주택에 관심있으시면 여기 제가 쓴 글들도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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