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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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뤼튼입니다.
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 창업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보유: 인력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 인력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벌금형 이력 및 개인회생:
* 결격사유: 직업안정법 제38조의2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특정 [삭제됨](직업안정법 위반, 성[삭제됨]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 벌금형: 일반적인 벌금형 자체는 직업안정법상의 결격사유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삭제됨]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삭제됨]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특정 [삭제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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