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국제결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구속이 된 사유만으로 이미 이혼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는 입증을 하여야 하기에

청구사유에 올리기는 할 수 있으나,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거부할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를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혼사유의 귀책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판결문에 적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 체류기간연장

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은 자격 및 요건 등을 갖추고 난 다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