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구입자금 [삭제됨] 관련해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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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고 [삭제됨]은 단독명의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삭제됨]은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됨] 심사는 [삭제됨] 신청자의 소득, [삭제됨]도, 기존 부채 상황 등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공동명의자여도 [삭제됨]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 및 [삭제됨] 상태는 참고 사항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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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명의로 [삭제됨]이 진행되면 [삭제됨] 한도가 낮아질까요?
공동명의로 등기한다고 해서 [삭제됨] 한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삭제됨] 한도는 주택담보[삭제됨]비율(LTV)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삭제됨] 한도 기준 (2025년 기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부부의 합산 소득이 [삭제됨]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삭제됨] 명의는 부부 중 소득 및 [삭제됨]도가 더 유리한 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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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전략
1. [삭제됨] 명의는 소득이 높고 [삭제됨] 점수가 좋은 배우자의 명의로 진행
2. 생애최초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유지 필요
3.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삭제됨]은 한 명의 명의로 신청 가능
4. 공동명의 시 [삭제됨] 한도가 낮아지지는 않지만, [삭제됨] 심사에서 배우자의 소득 및 [삭제됨] 상태가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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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팁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삭제됨]은 단독 명의로 진행 가능
생애최초 혜택은 LTV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삭제됨] 점수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삭제됨]나 한도에서 손해[삭제됨] 않도록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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