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외국인등록에대해 질문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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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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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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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소지자가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양천구청에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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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변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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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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