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외국인등록에대해 질문하려고합니다

외국인 아내 외국인등록에대해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F6 비자 소지자가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양천구청에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변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